법률
법령을 어기고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등 의 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제가 무심코 산 파우더 제형의 제품이 탈크100% 였고, 석면함유 여부에 대해서 자꾸 대답을 회피하길래 여러번 물어본 결과 석면이 확실하게 함유되어있는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의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에 의하면 파우더 즉, 분말형태의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경우 석면이 불검출되어야 하는것이 법률상 원칙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법률을 지키지 않고 수입,판매하여 저같은 일반인에게까지 석면과 같은 위험물질에 노출되게한 그 책임을 판매기업에 절차를 통해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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