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법률 기준치 위반의, 석면포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에게 손해보상 등의 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아래 사진의 재료로 이루어진 파우더를 제가 급히 써야할일이 있어서 주문해서 한번 사용한 상태인데요, 뒤늦게 스톤가루, 즉 활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 중국산 활석가루는 석면이 검출될 위험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에선 파우더 제품은 완제품기준 석면함유량이 0%가 아닌이상 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하여 저같은 일반인에게까지 노출되게 한 아래상품의 유통업체에게 피해보상등 의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참고로 용도에 맞게 실리콘제품에 도포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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