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타결이 된후 임금인상 소급관련문의
저희 회사는 매년 3월25일에 개인별 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반영되는데요 전체 예산에 대한 노동조합과 회사간 교섭이 보통 9월전후에 마무리 되어 3월25일자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때 소급분 외 소급분에 대한 적절한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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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자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의 협상 지연 사유만으로는 법정 지연이자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소급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한 것이지 무조건 소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인상된 금액과의 기존 금액의 차액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여부 및 이자지급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의 소급적용 시 임금인상분에 대한 이자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