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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72
용가리7224.03.19

임금교섭 타결이 된후 임금인상 소급관련문의

저희 회사는 매년 3월25일에 개인별 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반영되는데요 전체 예산에 대한 노동조합과 회사간 교섭이 보통 9월전후에 마무리 되어 3월25일자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때 소급분 외 소급분에 대한 적절한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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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자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결과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의 협상 지연 사유만으로는 법정 지연이자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소급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한 것이지 무조건 소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인상된 금액과의 기존 금액의 차액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여부 및 이자지급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의 소급적용 시 임금인상분에 대한 이자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