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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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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고 3일 교육받았다는데 교육비는 못받는걸까요.

제친구가 콜센타에 면접을보고 교육을 받는데요. 교육을 다 이수하고 마지막날 시험점수에 따라서 입시가 결정된다고 했다더라구요. 교육3일받고 힘들어서 안나갔다는데 3일 교육받은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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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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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된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회사가 업무진행을 위하여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면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친구가 콜센타에 면접을보고 교육을 받는데요. 교육을 다 이수하고 마지막날 시험점수에 따라서 입시가 결정된다고 했다더라구요. 교육3일받고 힘들어서 안나갔다는데 3일 교육받은건 못받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명목만 교육일 뿐이고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3일치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교육과정만 이루어졌고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