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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탈한영양189
소탈한영양189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비과세는?

안녕하세요

현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보유기간이 7년 이고, 거주기간 7년의 공동 명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됩니까?

3년이상인데 공동명의는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문구를 보아서적확히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부부가 1세대 1주택을 공동소유로 하고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실거주하는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양도시점, 양도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인 점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한 1세대 전원이 공동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한 세대원이고,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센터 내용)

      귀 상담의 경우 동일세대인 부부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 필요]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공동소유자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은 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와는 상관없이 1세대가 소유하고있는 주택 수가 1주택일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까지 포함)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양도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1세대로 보유하셔야만 비과세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