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취업 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조건 충족 후 퇴사
1달 후 빠르게 취직 예정이 잡혀 실업 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동일한 법인의 다른 부서 취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취업하여 단기간 근무(4개월) 후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이전 직장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재취업 후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