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취업 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조건 충족 후 퇴사
1달 후 빠르게 취직 예정이 잡혀 실업 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동일한 법인의 다른 부서 취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취업하여 단기간 근무(4개월) 후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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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이전 직장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재취업 후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