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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낭만적인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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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로시 근무수당 지급산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동부를 다녀와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은 두배로 계산해야한다는걸 알게되고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분들이십니다. A조 B조 C조로 돌아가는데

탄력적 근로제로 A조 근무시 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

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

  • 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

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

  • 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가산하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