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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휴일 수당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동부를 다녀와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은 두배로 계산해야한다는걸 알게되고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분들이십니다. A조 B조 C조로 돌아가는데

탄력적 근로제로 A조 근무시 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

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

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

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

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가산할 필요가 없고,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율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