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중에 국민,건강보험 상실해야하는데 깜빡해 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하필 주말이라 월요일에 신고해도 과태료 안나오나요?
사대보험중에 국민,건강보험 상실신고해야하는데 날짜 깜빡해서 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하필 15일 주말이라 월요일에 17일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ㅠ
특히 직원분이 11월부터 주12시간이라서 국민,건강 상실해야하는데 깜빡햇어요 ㅠㅠ 날짜가 벌써 15일 인줄 몰랐는데
17일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7일에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ㆍ산재보험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그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