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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원앙163

스마트한원앙163

25.02.24

직원 중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있는데..

직원 부친께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Y)으로 출력되서 나오는데

그럼 해당 직원분의 부친은 직원의연말정산에 의료비만 반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료, 인적공제(경로우대 포함)도 가능한가요?

소득기준 초과로 나오는 분은 어떤 항목들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