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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원앙163
직원 부친께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Y)으로 출력되서 나오는데
그럼 해당 직원분의 부친은 직원의연말정산에 의료비만 반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료, 인적공제(경로우대 포함)도 가능한가요?
소득기준 초과로 나오는 분은 어떤 항목들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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