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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청설모155
해당 올해 1월부터 4월9일까지 근무표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봐주시면 정말 매우감사하겠습니다 사람하나 살린다생각하고봐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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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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