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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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