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6개월다니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요?
연장근로수당 다하면 월 세후 250정도 받았어요
2년6개월다녔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면 실어급여 월 얼마나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금액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세전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 때는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인 경우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자 기준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
2) 이직일자 기준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
64,192원 x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