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인 경우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자 기준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
2) 이직일자 기준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
64,192원 x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