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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2년간 160만원 받다가 회사를 옮기고 계약직으로 250만원을 받았을때 실업급여 기준은요?

전 회사 근무기간 : 약 2년 급여 (160만원)

현 회사근무기간 : 3개월 (250만원)

3개월 계약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기준은 1년 평균금액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회사 급여 기준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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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일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이 때,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및 상/하한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조건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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