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60만원 받다가 회사를 옮기고 계약직으로 250만원을 받았을때 실업급여 기준은요?
전 회사 근무기간 : 약 2년 급여 (160만원)
현 회사근무기간 : 3개월 (250만원)
3개월 계약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기준은 1년 평균금액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회사 급여 기준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이 때,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및 상/하한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조건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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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