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은 얼마?

2020. 08. 12. 21:44

제가 첫날 출근을 했는데 별거 아닌걸로 화를 내며 기존 직원과 비교를하며 흡연을 하는것에 대한 굉장한 꺼림이 느껴지며 이렇게 일을 해야하나 싶어 점심시간에 못하겠다고 사정설명을 하고 점심시간 끝나기전에 무단퇴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한건 면접날과 첫날에 월급은 알바몬에 있기에 제가 인지를 했지만 월급날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출근하자마자 복장부터 주시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모를 당한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접수하고 출석일자도 문자로 받았으며 담당자한테 진정취하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서로 합의하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만약 사업주가 합의를 하자 먼저 말을 하면 대략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할지 안할지는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끝까지 갈지도 생각중입니다

물론 제가 먼저 합의를 하자곤 안할겁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인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는 합의의 영역이 아니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한 합의금의 요구는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공갈죄 (형법 제350조)에 해당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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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적정수준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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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초로 해당 부분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벌금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사항이기는 하나, 1차 위반 시에는 보통 시정기회만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은 해당 벌금과 비교하여 상호간에 정해질 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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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현재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이상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식하고 있을것이니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허나 상세정보는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근로감독관이 재량으로 쌍방이 합의를 한다면 진정/고소취하를 한다는 것인데 이말은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신고가 오지 않았던것 처럼 하겠다는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형사처벌등을 받아서 전과기록등을 남기고 싶지는 않을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현재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실려고 해서 합의금을 원하시는데 우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진정취하는 없고 형사처벌으 받을 것이다라고 협박조로 푸쉬를 한다면 이는 협박죄가 적용될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것이며,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과태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정규직/무기계약직 등)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것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계약직 및 단기근로자)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에 의거의거 서면 명시사항 1개호 당 30만원에서 5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3차 위반시는 1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명시 되어 있으니, 질문자님이 먼저 푸쉬하거나 협박조로 합의금을 이야기하는것보다 사용자 측에서 먼저 합의 및 합의금을 제안할때 만약 이것이 1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케이스라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니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합의금을 이야기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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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합의금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드릴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20. 08.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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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합의금의 적성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합의금 액수 결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감정 문제, 사업주의 자금 형편 등등

            2020. 08. 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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