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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누에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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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개에게 물렸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상 울타리가 120센티 이하의 투시가 가능한 울타리여야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그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

가끔 대형견을 마당에 풀어놓는데 동네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로 손가락을 넣거나 어른들의 경우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성도 없고 동네 아이들과 잘 지내곤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처음보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좀 불안해집니다.

행여 저런 행위로 인해 손을 물기라도 하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동물이 사람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목줄이나 기타 조치를 취한 경우 일부러 개를 자극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울타리 너머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로 피해를 유발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