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후경유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아의 봉고3나 현대의 포터2를 중고로 구입할 계획을 같고있습니다.
요소수가 들어가는 20년 이후의 차량들은 예산상 무리더라고요.
해서 요소수가 없는 차를 사려하는데 경기도권, 수도권은 노후경유차5등급이면 못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식 이후로는 3등급으로서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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