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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무지54
기막힌꽃무지54

현재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돈줄때마다 3.3퍼를 때고주던데 맞는건가요?

현재 주말알바를 하는중이고.

급여는 일주일급으로 받습니다.

사대보험은 직업상 들수없어서 못들었고

대신 3.3퍼를 때서 주더라구요.

금액은 얼마 하지는 않는데

모이다보면 그래도 크니깐

3.3%? 어떤것을 때는건지는 잘모르겠지만

이게 맞는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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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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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침한벌75
    새침한벌75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질문자는 근로자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사정상 가입을 하지 않으려거나 4대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들이 있고,  사업주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3.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입니다. 따라서 3.3%를 공제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위법인 사항을 가지고 맞네 틀리네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