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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질문자는 근로자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사정상 가입을 하지 않으려거나 4대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들이 있고, 사업주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3.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입니다. 따라서 3.3%를 공제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위법인 사항을 가지고 맞네 틀리네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