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책임 누구
제가 하루 단기로 16시부터 23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처음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다보니 기존 시간보다 빨리 가서 배웠습니더. 점장님께서 가르치던 중 유통기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유제품이랑 즉석식품은 시간대별 유통기한이니 확인 잘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 있을 때 유제품이락 즉석식품(삼각김밥 그런거)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후 핫바 그런것도 확인해보려다가 손님 오시기도하고 그래서 그쪽은 기간 유통기한이니 믿고 넘겼습니다. 처음이다보니 여러가지를 배워서 정신이 없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알바 시간 안에서는 문제없이 퇴근했고 일당도 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담날이 되어 아침에 점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18시경에 유통기한 음식을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없고 평소에 다른 가게에서 구매할 때 계산원이 따로 물건 하나하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도 다른 구매자가 기다리고 있기도해서 미쳐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기간 유통기한으로 전날 야간 알바가 00시 지난 시점에 다 확인했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 타임도 점장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으면서 제가 판매했으니 오로지 저 책임인거마냥 말하는게 좀 기분이 나쁘네요 충분히 최소 18시간 지나는 동안 점장이던 전 야간알바던 확인하고 뺄 수 있었을텐데 처음 딱 하루하는 단기 알바생한테 다 책임을 물으려고하는게 맞나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달리 지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