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급여압류 타인통장수령불가현금x
이렇게 하는 건 급여를 어떤방식으로 막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압류가 된지 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집행의 방법으로 질문자님의 급여를 압류한다면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회사에
법원의 급여압류 결정문이 통지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있더라도
월급여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