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학 등록금 환불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인 조카가 이번 학기 주에 휴학을 하려고 한다던데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학기 시작 전에 휴학하면 전액 환불이 된다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미 개강 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게 기간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다른건지도 알고 싶어요. 수업을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 계산하는 건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른 건지, 법으로 정해진 최소 환불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장학금을 받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군 입대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딱히 뭘 생각하고 하는 휴학이 아니라서 걱정되긴 하는데 환불 기준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학교 등록금 환불기준은 학기 개시 전에는 전액환불, 개시 후에는 반환 시점에 따라 일정비율 환불이 원칙 입니다.
등록금 환불 주요 기준은'
학기 개시 전 : 입학 (등록) 취소 시 등록금 전액 환불'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등록금 전액
15~30일: 등록금의 5/6
31~60일: 등록금의 2/3
61~90일: 등록금의 1/2
91일 이후: 환불없음
대학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대학의 학생처에 문의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 학교의 교학과, 교무과, 학생처 등에서 관할하므로 그쪽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군 입대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조항도 확실히 있습니다.
세부 조항은 학교마다 다르니 그쪽으로 문의해 보도록 하세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학교에서 정하는 부분으로서, 대부분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므로 해당 대학교의 수업료(등록금) 환불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생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