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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불같은슴새262

불같은슴새262

대학교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니다 제적을 당하면

등록금 까지 납부를 했는데 제적을 당하면은 등록금 반환 기준으로는 제적일시기준으로 학기 개시일에서 제적일시에 따라서 환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불이 불가능한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하글쎄

    아하글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학사 행정처에 꼭 문의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래요

    대학이 중요성이 지금은 대폭 줄어드는 시기이니

    미래 설계를 잘 하시길요.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도 학교를 다니다가 제적을 당하면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겠습니다.

    학교마다 규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적 문의는 학교 교무처(행정실)에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규정은 학교에다가 물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통상적으로 대학마다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학기 개시일 경과 시점에 따라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에 재적을 당할 경우 반환금액이 없을 시 있다는 식으로 해당 대학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기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지는게 일반적인걸로 알고 있어요. 단, 대학마다 규정이 다르니까 정확한건 대학에 알아보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최적이 되면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학기 개시일 기준 경과 일수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학기 시작 후 일정 기간까지는 일부 환불이 가능하지만 학기 개실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