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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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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의미가 궁금하구요. 언제 까지 가압류한다는 것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 단독 결정 사건 2024카단 825152 채권가압류, 주문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의미가 궁금하구요. 언제 까지 가압류한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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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게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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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임시로 압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가압류의 이유가 되는 본안소송이 종료될때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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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뜻이고 별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그러한 부분을 기재 채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별도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달리 표시되지 않으나 가압류를 한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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