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시간 변경시 동의서 받아야하나요?
주 40시간 적용에 코어타임외는 자율인데 코어타임을 당기는것으로 변경하려합니다. 출근시간변경시 동의서를 받듯, 코어타임 변경때도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결국 ~~시 까지는 출근해야한다라는 언급이 있는거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필수 근무시간(코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도입 자체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변경 시에도 근로자대표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제4호가 코어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어타임이라는 것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코어타임을 명시하였다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동의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