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목과 허리 디스크 판정 시 진단 주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한 2-3주 정도의 진단 주수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상의 정도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 주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접수번호를 병원에 제출하면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MRI 검사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치료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