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미충돌로 인하여 과실판단부탁드립니다
사고 상황 타임라인
• 7초 전 차선 변경 시작 (후방영상보면 충분한 공간있었음)
• 차선 변경 중 황색신호에서적색 신호로 변경되어 여유있게 2차로 → 1차로 이동
• 1차로로 이동 후 3초간 주행후 신호 적색으로 정지
• 정지후2초뒤 후미차량 추돌
즉, 차선 변경은 서서히 진행되었고, 이미 적색 신호에서 정지할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앞이 정지신호여서 저는 정지하였고 뒷차량은 매우 빠른속도로 후미가격함
이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선변경이 완료된 후에 2초가량 시간간격을 두고 뒷차라 추돌한 것으로 신호가 적신호였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뒷차의 과실이 80% 이상은 인정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