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외벽이 유리로 둘러쌓였고, 지붕이 개폐식이긴 하나 닫히면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정도라면 일반 건축물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지붕이 개폐식인 것은 놀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권자에 따라 편법으로 판단하여 정식 인허기를 거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허가권자라도 파고라로 인정 안할 것입니다. 경량철골구조의 건축물로 봅니다. 파고라는 조경시설 중 휴게시설로 차양시설입니다. 조경구획과 상관 없는 자리에 설치되는 것도 조경시설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다고 상각하고, 벽으로 구획하면 차양 뿐 아니라 온전한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더욱 연면적에 포함하여 증축신고를 요구할 것입니다.
제작업체들은 팔고 돈 벌면 끝입니다. 그나마 건축물로 볼 수도 있다고 인지시켜주고 설치해주면 양심적인 업체입니다. 하지만 그런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시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불법건축물 민원접수가 되어서 허가권자가 일반건축물로 본다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됩니다. 이는 철거 또는 양성화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제발 시공업자의 말은 믿지 마세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해 보는게 정확합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겠죠?)
최근 유사한 의뢰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는 건축물로 보았습니다. 면적에 포함하고, 도면을 첨부하여 인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건축주도 수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논란이 발생할 것 같다면 법규를 내가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하지 말고, 불리한 측면으로 해석해야지 추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면적상 신고대상이고, 부속건축물로 협의하면 신고 받기 쉬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