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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관박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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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상속을 한다면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몇 프로의 세금이 붙나요?

아들한테 4억 넘는 아파트를 넘겨주려고 생각 중입니다.아들한테 물려준다면 시기와 관계가 있는지 또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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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자산이 상속되며 어느 한 자산을 선택하여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선택하는 물건에 대해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이 상속인지 증여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두 경우 모두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같은 평수, 같은 기준시가인 물건이 평가기간 내 팔린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되어 재산평가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보다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다양하고 케이스별로 적용가능한 항목도 매우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다면 최소 10억까지, 배우자 없는 상태의 상속은 최소 5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파트 실거래가가 4~5억 정도에 형성돼있다면 상속세는 안나오고요

      근데 상속은 돌아가시고 나서 나오는게 상속이지, 살아계실때는 증여입니다.

      만약 증여를 말씀하신거면 5억정도가 시가일때 8천만원 정도 증여세가 나올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속은 사망 후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초과분은 10%~50%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 정도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공제시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향후 부모님의 재산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아버지 입장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5백만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총 4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인 자녀에 대해 일괄공제로 5억까지 적용되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없으나,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바로 재산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즉, 상속개시 시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


      한편, 현재시점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4억원-5천만원=3.5억원

      산출세액=3.5억원×20%-1천만원=6천만원

      신고세액공제=6천만원×3%=180만원

      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