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폭행으로 다쳤습니다 도와주세요

22년도 11월에 있었던 일이구요..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시유턴구간인줄 알았는데 신호가 있어야만 가능한 구간이였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으로 경찰분이 지시하는곳이 차량을 정차하였고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여 "아 여기 빨간불에는 유턴이 안되나요?"라고 물어봤고 안된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서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여 벌금이 얼마인지 벌점이 얼마인지 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겠냐고 했구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영수증을 뽑더니 차에 휙 던지면서 여기요 하고 가시더군요.. 여기서부터 말싸움이 시작됐구요.

결국에는 상대 경찰분이 저를 밀어 도로 한복판에서 뒤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경찰쪽에서는 독직폭행으로 최초 접수가 되었는데 일반폭행으로 처리가 되어 벌금형으로 끝이 났구요.

치료비는 150~200만원정도 나왔고 팔부분에 흉터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저에게 전화까지 와서 내가 언제 밀었냐는등 이상한 소리를 했구요.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해서 경찰서에도 몇번 다녀왔습니다. 성식적으로 이분께서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를 하신거라면 그분도 공무중에 저를 폭행한건데 왜 일반폭행인지 궁금하고요.. 치료비등을 받틀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야 하기에 일반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폭행이 일반폭행죄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치료비 등은 형사절차에서 합의 등으로 받지 못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