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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관수리214
과감한관수리21421.11.05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현재 남편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집에서 재택근무(원주회사)와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이 확실해져서 남편은 경기도 광주로 사업장과함께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남편의 이사예정일은 11월 15일인데, 한달 뒤인 12월15일부터 경기도에서 함께 동거하려고 합니다.

11월8일 다음주 월요일에 부동산계약을 하러가고, 남편은 11월 15일에 먼저 경기도용인으로 올라갑니다.

별거 기간이 1달이여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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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곤란 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에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수급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할 때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나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주지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이때 취업의 개념은 근로자로 일하는 것 뿐 아니라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거기간이 2달이상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거기간은 문제되지 않지만, 거주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8일 다음주 월요일에 부동산계약을 하러가고, 남편은 11월 15일에 먼저 경기도용인으로 올라갑니다.

    별거 기간이 1달이여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요건(혼인관계 및 등기부등본)이 확인되고,

    해당 거소에서 직장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소요되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