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딩은 없고 옹벽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사면서 거기에 포함된 대형 옹벽을 소유하게 됬는데, 문제는 바로 아래에 빌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예전 빌딩주가 빌딩을 건축하면서 옹벽도 건축하고, 이후 둘다 소유권이 이전된건데.

이거 옹벽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아직 지은지 얼마 안되서 튼튼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떤 분 말로는, 아래 건물을 위해 세워진 옹벽이므로 아래 빌딩주(새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공동책임 혹은 사용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 인가요?

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무슨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옹벽이 귀하의 토지에 소재한다면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옹벽이 하단 건물의 안전을 위해 축조된 필수 시설물이라면, 하단 건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유지관리비 분담에 관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점유 현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전문가를 통해 관리 비용 분담의 적절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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