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되기 며칠 전 까지 출근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으로 입사일조정 가능한가요?ㅠ
2019년 1월 17일 입사이고 2022년 1월 12일까지 출근하려고합니다
3일정도만 더 나가면되지만 사정이 있어서못나가는데 혹시 이 3일을 연차처리해서 퇴사일 조정이 가능한가요?
근로년수 3년을 채우려고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가면 퇴사일이 입사일이 넘어가니 새로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결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퇴사일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17일 이후라면 1년 만근이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미 합의된 퇴직일이 있다면, 이를 연차사용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이 입사일을 넘어가야지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 연차 처리해서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되면 마지막해 연차가 발생하여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이미 사업주와 합의하신 경우라면 사직일 변경에 있어서 사업주와의 추가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직을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일을 합의에 따라 조정한 경우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일이 연차발생일 이후가 되어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해당 연차휴가 소진없이 퇴직하시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최소한 2022.1.1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2.1.18.) 2022.1.1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