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문 관련 조언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형사소송 1심에서는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의자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합의 내용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할 경우 형사 합의금과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별개의 것으로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보증금 채무와 상계 주장이나 일부 변제 주장을 시도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본 합의는 OO광역시 OO로 OO, OOO동 OOOO호에 관한 전세 계약과 관련된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는 무관하며, 이 합의로 인해 해당 민사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위 전세 계약의 전세보증금은 금 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이며, 현재 OO지방법원 경매(사건번호: 2025타경OOOO) 진행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의 감정평가 금액은 ○○○○○○원, 감정평가법인 ○○○의 감정평가 금액은 ○○○○○○원으로, 약 금 8,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합의금 총액 13,000,000원 중 금 8,000,000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고, 나머지 금 5,000,000원은 형사상 합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본 합의금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당사자 모두 확인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서으로는 합의금은 형사적인 부분(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관한 것이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 채무(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