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조문을 알아 보기 쉽게 정리 되있는 곳 있을가요?

2020. 09. 22. 14:57

명예훼손죄에 대한 조문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책이 아닌 온라인으로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버 검색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 되있는 사이트나 어플등 있는곳이 있을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30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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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포함)과 관련한 조문은 아래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우선 형법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0. 09.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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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해설이 아닌 "조문" 그 자체를 알아보시려면 국가벙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을 검색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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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각종 법령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고 키워드 검색 등의 검색 방법 제공 등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참조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7979&efYd=20200519#0000

        2020. 09.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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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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