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집주인이 법인이자 제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분인데 괜찮을까요?
공인중개사 분이 땅을 매입하고 시행?을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정리되지 않은 물건을 몇개 가지고 계십니다. 즉, 제목과 같이 집주인이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중개인이자 법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안될거라 말씀해주셨고,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금도 전부 돌려주신다고 먼저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가계약만 한 상태이고, 곧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인데 문제될 만한게 있을까요? 근저당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계약만료시 까지 집이 나가지 않으면 본인들이 전세를 조금 낮춰서 내더라도 돈은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위 사항에서 문제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작성자님의 글 내용으로만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시행후 회사보유분 및 미분양분을 직접 중개 및 임대하는 경우도 많구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기 계약조건대로 진행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직적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