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성 발언도 명예훼손죄가 될수가 있나요?

똑똑****
2022. 01. 13. 01:32

특정성,공연성 성립한단 전제하에

"Xxx는 찐따에 고문관 타입이라 학창시절 맞았거나 왕따를 당했을 듯"

"Xxx는 전 회사에서 분명 왕따를 당했을듯"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사실적시를 하는게 아니라 추측성으로 발언해도 명예훼손죄가 될수가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암시나 추측에 의한 우회적 표현 및. 전해들은 사실을 전파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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