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을 차에 두는 부모, 아이가 사망했다면?
초1 학부모여서 아이를 학교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이를 차에 두고 문을 잠근후 학부모 회의를 2시간 동안 했는데, 아이가 질식사로 죽었다면 학교에서도 법적 책임이 있지 않나요? 학교 경비아저씨나 교장도 아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아지면 전적으로 부모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라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차량을 잠근 부모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 학교장이나 경비의 경우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아이가 있음을 미리 예견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가 차에 방치된 사실을 학교측에서 알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학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차 안에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또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관찰과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 부모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분명하고, 학교운동장 주차장 관리자에게 관리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역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