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 아닌 이상 불가합니다(즉 주담대가 이미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공제불가능)
위의 소득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