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 차량 파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 전면 유리가 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출로 인하여 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유리가 깨진 것을 알았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유리에 알 수 없는 물체가 떨어져 충격 및 소음이 발생하고 유리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 확인 결과 해당 시간 전후로 주차장 내 움직임이 없어 cctv 촬영이 되지 않아 제 블랙박스 영상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거 같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인가요??(해당 아파트는 위탁관리방식)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라면 관리주체의 업무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위 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찾아야 하나요??(어떠한 이유로 유리에 금이 간 것인지 등)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떠한 물체가 낙하 또는 부딪히면서 충격 및 소음 발생 그리고 유리에 금이 간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 제외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대위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업체가 공동으로 관리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3. 4.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물체가 떨어진 것인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리업체에서는 주차장 천장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특별히 아파트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물체를 누군가가 던져서 자동차 유리문이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서 관리업체에서 주차장 부근을 조사하도록 해보신 후 분쟁을 해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