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약속하여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자백을 얻는 것이 항상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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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의 사안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증거가 확인되면 자백하고 약속하는 경우 임의성에 의심이 가는 자백이 아니라고 보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