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가복지센터를 운영 중인데 취업규칙을 작성 중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3년의 경우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취업규칙을 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센터에 상주해서 월급제로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시간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무급휴일로 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을 공휴일 법적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로 지정하고 싶은데 노동법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따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기재한다고 하면 차이가 있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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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취업규칙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입니다.
취업규칙으로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