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가복지센터를 운영 중인데 취업규칙을 작성 중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3년의 경우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취업규칙을 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센터에 상주해서 월급제로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시간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무급휴일로 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을 공휴일 법적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로 지정하고 싶은데 노동법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따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기재한다고 하면 차이가 있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