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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색다른다슬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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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쾅 여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까요?

상대방이 문을열고 들어가는 방에 문을 따라가 쾅 하고 열어재낀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방안에는 일제 들어가지 않았고 문을 연 행위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대화만 했다는 상황에서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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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문을 쎄게 연 행위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그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는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