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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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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먼저 했을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어떤 방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폭력을 했는데 폭력을 부인하고 있으면 cctv가 없을 경우 입증하기 힘든가요?


2) 제가 밀치기라도 했으면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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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밀쳤다면 역시 폭행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여 밀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cctv가 없다면, 쌍방 진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자님 밀치는 행위가 방어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쌍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