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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에는 어떻해 조취를 할수가 있나요?

전세 만기가 도래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에는 어떻해 조취를 취할수가 있을까요? 이사도 못가고

계속 살고는 있는데, 그뒤에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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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질문은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잘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택 임대자는 주택

    임차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임대자가 주택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먼저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등기 또는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여 반환

    요청울 해야 하며, 주택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주소 이전을 하면

    됩니다.

    이후 주택임대자가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최종

    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전세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셔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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