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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과식하는얼룩말
완벽히과식하는얼룩말

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

알바하다가 관리직분이 본사에 퇴사했다고 보고안하고

제가 퇴사후 제명의로월급을 뒤에서챙겼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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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타인이 퇴사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의 퇴사 여부를 본사에 알리지 않고 월급을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죄책을 묻고 그동안 받아 왔던 다른 분 명의의 월급액 상당을 반환 하고 손해배상 하여야 할 법적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로 월급을 받아서 횡령한 부분은 본사가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데 본인이 형사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