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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참매211

점잖은참매211

물류알바 세금때면 총 일급 얼마에요?

18시~오전 8시까지 하면 177,480원 이라는데

세금때면 하루 일급이 얼마인거에요?

3.3이 3300원이에요? 아니면 330원이에요?

저 일급에 -빼기를 하는건가요?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나 후의 금액에 대하여 6%의 세율을 적용한 후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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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입니다.

      따라서 177,480원에서 3.3%를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해당 3.3% 세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