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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비단벌레185
조신한비단벌레18520.12.10

미성년자 차용증 효과가 있나요?

저는 올해 만 19살 성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1월 15일 자로 만 18살 되는 아는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과 이행확약서를 받아놓았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며 변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차용증과 이행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 글을 씁니다.

*차용증 작성 시 저는 도장을 찍고 그 후배는 지장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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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차용증과 이행확약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불완전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전에는 해당 금원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