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전세금과 같은 재산분할은 명의나 유책 여부와 별개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편입니다. 전세금의 마련 출처가 배우자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삼남매를 양육하며 가사에 전념하신 노력 역시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위자료와 가사노동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감안될 것입니다. 혼인 기간과 구체적인 자금 출처 등에 따라 세부적인 비율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보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