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전세계약.이혼할때 제가 다 받을수있을까요

아파트전세가 제 명의입니다. 저는 결혼생활중 3남매를 양육하다보니 경제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성매매업소출입이 잦은걸 확인했고 증거도 다 확보한상태입니다. 제가 이혼을 한다면 지금 거주하고있는 전세금을 제가 다 받을수 있는지요. 남편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전세금과 같은 재산분할은 명의나 유책 여부와 별개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편입니다. 전세금의 마련 출처가 배우자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삼남매를 양육하며 가사에 전념하신 노력 역시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위자료와 가사노동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감안될 것입니다. 혼인 기간과 구체적인 자금 출처 등에 따라 세부적인 비율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보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재산이라면 본인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책사유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전세금에 대해서 유책사유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