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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배우자의 폰에 몰래위치추적앱을 깔아서 관리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배우자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어플리케이션앱을 몰래 깔아서 수시로 남편의 위치를 관리했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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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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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남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