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입주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전입신고 하라는데 괜찮은가요?
확정일자랑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이고 근저당 깨끗한데 안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는 전날에 하면 된다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기까지 사이에 저당권 등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입니다만, 전입신고 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